자전거 대 사람 충돌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원래 무릎 안쪽을 타박상으로 염증 치료 중 이였습니다 물리치료 하는중입니다
얼마 전 만6살 아이 두발 자전거에 다리 밖았쪽 를 충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돌 시 아파서 안쪽 무릎 치료 중이라고 말씀 드렸씁니다
토요일 이라 월요일에 다니던 동네 개인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 타박상 염좌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 어머니께 연락해서 위 소견이 나왔고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치료 해 보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님 이 보험 처리 한다고 하셨씁니다 그리고 아이가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충돌시 강도가 어땠야고 물이시면서 원래 아픈 쪽이랑 연관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이런 경우가 애미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물리 치료 받았고 여전히 통증이 있어서 월요일에 다시 초음파를 해보기로 한 상태 입니다
어머님은 원래 아픈 것 때문 이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돌한 밖았쪽 통증이 조금씩 심해 지는 것 같아 물리 치료을 좀 더 일주일이나 이주 정도 해보고
계속 아프면 차라리 다른 병원을 가볼까 고민 중 인데요
조금 큰 병원 이나 다른 병원 을 생각 중입니다
어머님께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다른 병원을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 접수를 할 것이니, 접수번호 받아서 계속 치료 받으면 됩니다.
현장조사자가 나와서 이것저것 심사 후 결정금액 알려 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똑같이 분류가 됩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법적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치료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안쪽의 통증 때문에 그런거라고 의심할 순 있으나
다친부위가 다른부위이기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에게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배책특약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의 보호자도
비례보상 받으니 금전적으론 손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다른 병원을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대방측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의 경우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를 먼저 본인이 먼저 부담하시고,
이후 사고내용 및 기왕증을 따져 상대방측에서 배상할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 병원을 옮기는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보험은 후청구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은 상대방 측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준다는 근거를 받아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먼저 자비로
처리 후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다른 말을 못하게 근거를 마련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