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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24.04.17

교통사고 후유증 보상 가능할까요??

2022년 3월 (2년전) 집 가던길에 차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오른쪽 발등을 다쳤고(골절)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머니께서 보험사랑 합의를 빨리 보았습니다. (일주일 정형외과 입원하여 진료 및 그해-2022년 12월까지 진료받기로)


그런데 그 이후로도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껴 병원을 몇차례 다녔었는데 최근 그 통증이 매우 심해져서 다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곳은 멀쩡하고 통증이 딱 교통사고 부위이고 사고 이후로 많이 걷기, 달리기 발에 조금이라도 무리 가는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유증 보상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교통사고 3년 이내 후유증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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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증 보상이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단순 후유증에 대한 추가 보상은 기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당시 합의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 후유장해 보상이 된 것이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 대하여 후유장해여부를 체크하여 후유장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합의서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후유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증 장해가 아니라

    관절 운동 기능에 후유 장해가 발생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붓고 통증만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발목의 운동에 제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