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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d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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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닌가요?

개인사유지로 된 땅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고, 쌓여져 있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이 개인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안 치우냐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인지, 질문 기재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