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나오는 1년 시기 질문드립니다
작년 9월 15일 : 인턴(계약직)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올해 12월 15일 :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올해 4월 1일 : 연봉협상(전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현 회사에서 총3번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도 계속근무 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4.9.1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최소 9.14.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9.15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인턴 계약 + 정규직 계약 + 연봉 협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자인 2024.9.15 기준으로 1년 이상을 판단하므로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당연히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9월 15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올해 9월 14일까지는 근무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부터 1년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오늘이라도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