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시 손해배상채권
망인의 보험회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1명이 단독으로 이 청구권을 상속 받을 예정인데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보험회사 이름+손해배상청구권 이라고만 쓰면 되는건지 아니면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ㅇㅇ시 사고 발생에 대한 ㅇㅇ사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써야하는건지...상대보험사 증권번호?? 뭐 그런거도 써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나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해당 손해배상채권 내지 보험금청구권을 특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고일자, 시간, 장소, 가해자 정보, 상대보험사 등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