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전 보험금 처리 해도되나요 ?
상속인이 3명인데 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속포기 하기전인데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수령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보험사에서는 일단 위임장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해도되는건가요 ?
한번 상속포기없이 보험금 수령을 진행하면 그 뒤에도 지장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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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해당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다고 해서 단순승인행위로 보지 않겠지만, 해당 보험금 청구권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이라면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경우 이는 단순승인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그 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