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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망둥어110
고매한망둥어11022.05.17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 준비중입니다.

자녀는 셋인데 첫째누나가 한정승인을 받고 저랑 둘째누나는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랑 둘째누나 먼저 상속포기 하고 첫째누나는 한정승인을 좀 늦게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먼저 하고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관련인데 제가 계약자 및 수익자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나올게 있는데요.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계약자 및 수익자가 저니까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수령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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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익자가 질문자 인점이라면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한정승인 등에 영향이 미침 없이 수령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기간 이내에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상관 없으며 기간내에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령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정 상속이나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 한지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순서는 관계없지만 한정 상속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셔야 할것 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의 경우 보험 계약자의 재산이기에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라면 선후 무방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의 수령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자녀분들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 정해진 기간안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계약자인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