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호기로운물수리17
호기로운물수리17

업무용 휴대폰 기기값 회계 처리 방법 문의

업무용 휴대폰 기기변경으로 기기값을 분할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령하였으나, 기기값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기값에 대한 증빙이 청구서(적격증빙X)아닌상황에서 법인세때 손금 불산입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내부결의서, 견적서, 검수조서 등)을 갖추는 경우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되며 전액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손금불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가 통신사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