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 부활시 실효이전 의적 고지 문의

14년 실손 보험 가입을 했고

25년 1월에 실효 되었습니다.

가입 후 유지하는 동안 당뇨약을 처벙받아 복용했고 유지기간동안 따로 청구 하지는 않았습니다.

26년 9월 현재 부활하려고 하는데 해당 의적에 대해

의적고지를 해야할가요?

실효기간인 25.1.1~ 현재까지 다치거나 진단받은 이력만 고지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고지 하면 인수가능이 있는지

추후 청구하지않는다면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심사를 하여야하는데 실효가 된 기간안에 병원을 다녀왔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효기긴안에 병원다녀온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지기간에 병원다녀왔고 정상계약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험사에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해당이 되면 이야기를 해주어야하며 심사를 통해 부활이 되거나 거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고지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에 따라 인수여부는 심사자가 판단합니다.

    인수가 된다. / 안된다.

    이야기 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곧바로 살리지 않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부활하려하신다면

    병력고지를 새로 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상품/보험사 마다 병력고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효된 기간동안만의 병력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새로 보험을 가입하듯 전체병력을 고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실효보험을 되실리게 되면 그동안의 미납보험료를 전부 납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효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단순 부활이 아닌 재심사 후 부활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엔 밀린 돈만 내는게 아닌

    처음 가입할 때 처럼 병력 심사후에 부활이 결정됩니다.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알릴의무는 처음 가입할때와 동일하게 합니다.

    표준체 실손이라고 한다면 약처방도 고지해야하기 때문에

    5년이내 당뇨병으로 고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칙상 당연히 고지해야합니다.

    알릴 '의무'니까요.

    다만,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할증or거절이기 때문에

    부활이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병력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인수는 가능할겁니다.

    추후 청구하지 않는다 하여도 다른 고액사고나, 부활 후 근접 사고발생시

    보상과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은 왠만하면 조사에서 걸릴것이기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시에도 신규가입떄와 같이 계약 전 알릴의무를 고지 해야만 합니다.

    약복용에 관한 고지내용은 3개월이내 투약 받은 사실, 5년이내 30일이상 처방이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일반 부활을 하는 경우 고지의무는 신규 계약과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표준체 실손인 경우 당뇨 진단에 의한 약 처방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 때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보험사마다 인수 조건과 부담보 조건등이 다르기에

    부활과 고지를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