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접 지은 개인주택 환산취득가액 산정절차 질문
저희 할아버지가 1980년도 쯤에 직접 인부들 고용해서 지으신 단독주택이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이 되어 아파트와 환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으신 집이고, 워낙 시간이 흘러 당시 주택을 짓는데 지출된 비용을 증빙하기가 쉽지않아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할때 필요한 취득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써야한다고 들었습니다. 80년대 직접 지은 개인주택의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무사나 행정사, 감평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알수있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이는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시가격도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 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