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내 e-sports 대회 근로소득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적당한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내 e-sports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팀당 3-4명으로 구성된 팀을 단위로 대회를 진행하며, 우승하는 경우 1등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서단위로 지급되는 격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사내 팀단위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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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범위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일시저긍로 지급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회사 대외 및 대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당첨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