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한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하면 100% 뒤차가 잘 못 인가요?

2022. 12. 26. 10:33

제가 도로에서 정체된 상태로 정지 중인데 뒤차가 제 차를 추돌 했어요ㅡ보험사에서 뒤차가 100% 잘못 이라 하는데ㅡ저는 많이 속이 상합니다ㅡ제 차가 싼타페 차량 인데요ㅡ구매한지 1년도 채 안돼었어요ㅡ그런데 감가 상각비는 못 받나요? 세차라서 많이 궁금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한 상태에서 추돌하면 상대과실이 100퍼센트 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격락손해라고 하여 차량가액의 일정 퍼센트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하는데요.

수리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감가상각에 대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22. 12.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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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손해사정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 1년이내 차량의 경우 감가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상 보상 수준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감가손해액 전부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5년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되고 1년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1년초과 2년이하는 15% 2년 초과 5년이하는 10%를 보상합니다.

    그렇기에 감가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해 격락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별 격락손해를 단체소송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2. 12.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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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하면 100% 뒤차가 잘 못 인가요?

      : 님의 질문과 같이 정체구간에서 정상 정지중 뒷차량이 추돌하였다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가 상각비는 못 받나요?

      : 보험사의 지급기준상 감가상각비는 출고된지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 해당 수리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고시세가 1000만원이라면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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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 중 상태로 후방 추돌을 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나 신차로써 사고차가 되어 버려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속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감가 상각비는 약관에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는 바 출고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고가 크지 않아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아 수리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약관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나 차량 감정비,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2022.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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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출고 1년이하 신차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감가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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