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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동고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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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지출 중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의료비, 부동산 대출금 등등 가장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시 항상 궁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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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는 1)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별로 15%, 30%, 40%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2)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또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3)요건 충족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에 대한 40% 소둑공제(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함)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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