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로 신고시 유류비, 기타 등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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