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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덕망있는발발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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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혜택질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이 가장높은부분을 차지하는것이 어떤게있나요? 유류비나 기타등등 중에서요 받을수있는 목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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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로 신고시 유류비, 기타 등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