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관련 핸드폰 정지가 됐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년하세요! 저는 부동산 분양 영업을 하고 있는 23살 영업사원입니다!

우선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 드리면

최근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차량에 있는

비상연락망을 보게 되었고, 그 번호를 보고 행사 정보를 드릴 목적으로 연락 드렸습니다.

(방문시 제주도 여행권과, 스타벅스 쿠폰을 조건 없이 증정하고 있으니 선물 받아보셔라 )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나중에 시간 나면 간다라고

말씀 후 40초 이내로 통화는 종료됐습니다.

그 후 통신사 쪽에서 해당 건으로 스팸신고가 들어왔고 동의 없이 전화를 했으니 핸드폰이 정지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전화번호를 몇천개씩 수집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전화번호를 구입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일도 없습니다.

정말 우연히 전화를 드린 후로 번호는 지웠고 다시

연락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

추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차량 비상연락망을 보고 연락을 한거지, 번호를 수집한게 아닙니다 ㅠ 악의적으로 이용을 할 목적도 아니였고, 정보를 드릴 목적으로 통화를 드린거였습니다. 그래서 통화 종료 후 추가 연락 없이 번호는 삭제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악용을 해서 사용을 한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건다면 과연 동의를 받고 전화를 해야 하는건지 ㅠㅠ 물론 아직 어린나이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지를 풀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만약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반대로 저는 어떤 피해를 받을지...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결론: 정지 풀 수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정지 푸는 방법

    통신사에 소명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1회성이었다는 점, 이후 추가 연락 없었다는 점, 번호 삭제했다는 점 설명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스팸 이의신청 절차 문의하세요.

    (2)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하면 안 됩니다. 차량 비상연락망은 긴급 연락용이지 영업 연락용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서, 그걸 보고 분양 영업 전화를 건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전화와 영업 전화는 다릅니다. 긴급 상황 연락은 괜찮지만 영리 목적 광고는 다른 얘기예요.

    (3)현실적으로

    1회성이고 추가 연락 없었으니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동의받은 번호로만 영업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정통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동의 없ㅇ영업 목적으로 전화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발신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차량 비상연락망을 보고 차를 빼달라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했다면 위 법 위반에 해당되니, 추후 재발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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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통신사에서는 상대방 신고에 따라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을 다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