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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물수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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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처 사장이 전화와서 시청을 통해 맛집 선정이 되었다고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하자마자 문자 하나 보냈으니 번호하나만 알려주면 된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아무의심 없이 선의로 알려주었을 뿐인데, 알고 보니 제 번호로 당근 마켓 계정을 임의로 만들고 그 계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사전에 제 번호를 통해서 당근 마켓을 가입하겠다는 설명도 없었고, 단지 맛집 선정에 대한 추천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근마켓 정책상 인증번호만 있다면 새롭게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이전에 만든 계정의 정보는 모두 삭제) 제가 알려준 인증번호로 인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계정이 삭제되었네요(정책상 복구불가)

몇 년동안이나 사용해 온 저만의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살아져버렸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인증번호를 알려줬지만, 제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통해 임의로 계정도용을 한 부분을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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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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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두 질문자 측인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계정 등의 이용 제한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금전상의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관련 법적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데이터 손실피해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