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예약금 관련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당근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분께서 예약을 해놓은 상황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한테 당근 채팅이 왔습니다.

자기가 구매를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예약 해놓은 분 거래를 취소하고 이 분께 예약금 1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있는 곳 근처인 등록사업소까지 방문을 했고

거래를 하려고하는데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예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내용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제가 게시글에

올렸던 글과 실제 상태가 다르고 운행에 차질이 있는 결함이 있어서 거래취소 의사를 밝힌거라고 그런식으로 적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곤 6월30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상 법적 절차를 착수하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소송 비용, 지연 손해금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키겠다는데, 이 경우 제가 돌려줘야하는 불리한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이기 때문에 예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예약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유가 인정이 되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단순 파기 시에 예약금을 몰수하겠다고 애초에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 역시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