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휴게시간에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답답한 사연이 있어 용기를 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고,그 시간동안 잠을 자도 좋다라고 애기까지 해두었습니다.근데,근무자가 다른회시홈페이지관리업무도 하는 친구였어요.그래서,근무시간뿐만 아니라,휴게시간에도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습니다.이경우,이 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됩니까?아니면 휴게시간으로 봐야됩니까?답답한 마음,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사홈페이지 관리 업무라는게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시킨 업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과 관련없이 근로자의 개인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다른 회사 일을 하였다면 현재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타회사 업무를 하는데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