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지가가 올라서 자녀장려금 50%밖에 못받습니다 재작년에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오른거 대부분 다 빠졌는데 공시지가가 1억8900이라고 50%지급이라는데 다른층은 1억7000 이어서 다 받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화가나네요 공시지가는 무슨 기준인가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표준지를 고려하여 토지형태, 용도, 정부의 인상율 지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5% 정도 공시가격이 하락된 만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예정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 판단기준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건물이라도 층에 따라 공시지가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층에따른 가격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