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조합비로 나중에 상품권 지급하면?

노동조합비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조합비로 상품권15만원 지급시 법적인 문제나,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품권은 미리 조합에서 사서 가지고 있다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형식으로 내는 조합비로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지급시 세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노조원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출은 복리후생비 성격이므로 사실상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