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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다시해야하나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했을때

명도소송건은 몇번의 폐문부재로 인해서 공시송달 되었고 그 이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되어서 세입자 집을 집행관분이 열었는데

임대차 계약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있으면

공시송달된 명도소송 이외에 지금 계약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다시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변호사분한테 수임료를 다시 줘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명도 소송 역시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사람에게도 그 명도를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소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게 아니면 별도 소 제기에 대해서는 선임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임하신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