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후 입주전 분양권 전매시 세금환급금 여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약 2200만원가량 됩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분양권은 처분할려고 하는데 아직 입주전입니다

그렇게되면 세금환급받은부분에 대해 일부만 토해내는건지 아예 다 토해내는건지 아님 안토해내는방법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 환급받은 것은 토해내지 않으나 처분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 받으시고 부가가치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바로 양도하셨다면, 사업에 사용한기간이 없기 때문에 비상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받으신 세금 전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방법을 통해 조세회피가 만연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