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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여자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약 2200만원가량 됩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분양권은 처분할려고 하는데 아직 입주전입니다
그렇게되면 세금환급받은부분에 대해 일부만 토해내는건지 아예 다 토해내는건지 아님 안토해내는방법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 환급받은 것은 토해내지 않으나 처분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 받으시고 부가가치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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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바로 양도하셨다면, 사업에 사용한기간이 없기 때문에 비상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받으신 세금 전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방법을 통해 조세회피가 만연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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