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일 190일 동안 배민,쿠팡으로 배달알바도 했는데 실업급여수급과는 관련없나요?
제가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임금체불로 월급을 못받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었습니다.
이후 10월부터 일을하여 이번달까지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93일 정도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지인이 1개월 단기계약으로 일좀 도와달라하여 그것을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제가 최근 약 4개월동안 배민,쿠팡을 이용해서 배달 부업도 했습니다.
수입은 매 월 수십만원씩은 찍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둘 다 해촉증명서를 받아두려고 하는데요.
배달 부업으로 몇개월동안 얼마를 벌었냐는 중요하지않고 해촉증명서만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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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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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 후 수급 중에 취업 시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 중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으로 부업을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부업을 한 날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해촉증명서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