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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노린재114
제가 가족계좌로 공모주를 가끔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 다른 계좌 -> 어머니 증권 계좌로 돈을 옮겨서 공모주를 참여한 다음에
주식은 제 계좌로 이체 시켜서 받고
제가 대신 주식을 매도 후에
매도 해서 받은 돈은 제가 다시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의 금전거래는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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