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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262
운좋은호아친262

점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건강 문제와 배달매출 감소로 인해 잠시 쉬면서 병원다니며 아픈곳 치료하고 리프레쉬하자는 맘으로 가게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게 두달째가 되어가네요

아픈곳 치료받으면서 장사를 접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구요

최근에 부동산에 가게를 내어놓았습니다

건물주에게는 따로 말하진 않았는데요

다른 임차인 구하기전에 미리 말해야하는건지

구하고 말해야 되는건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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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종의 제한, 임차료 등 새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임대차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서 작성전까지는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게를 폐업한다면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 + 폐업후 3개월이 경과"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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