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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잠자리181
향기로운잠자리18120.07.28
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1층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다

계약만기가 되어 다른곳에 옮기려고 하는데요

만기일이 6월30일이어서 4월중순에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장사하고 나간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제가 사정이생겨 1개월(7월31일)후에 짐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에와서

주인분께서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전까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곳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새로 계약한 임대인도

사정이 이러하니 조금 늦게 들어가면 안되냐고하니

잔금일까지 들어오지않으면 계약금까지 못돌려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유가없어 잔금을 치기가 어러운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별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기간 내 보증금 미반환하면 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만약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금을 몰수당하시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한내 반환하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계약금을 손해볼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민법상 임대 보증금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경우는 보증금에 대해서 정확한 약정기일(7/31)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법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현 임대인에 대해서 이사일에 보증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지속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