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의이혼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일에 관하여

합의이혼하기로 했고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으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일(달에 며칠볼지) 만 정하도록 남았어요. 현재는 달에 200 생각중이고 물가인상 교육비 인상 생각해서 년마다 인상하고 싶은데 년마다 얼마 인상이 적절할까요? 아이는 5세 인데 정서적으로 며칠보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남아이고 전남편은 2주에 한번은 시댁에서 자고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또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상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면접 교섭 횟수나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서 공증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거나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작성 전에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