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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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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최초 입사때 근로계약을 했으나 이후 몇년동안 급여 인상이 되었지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니 상관없나요? 아님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연봉계약서는 매년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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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금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갱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동되면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게 맞습니다.

    2.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명시적인 서면 증거(근로계약서)가 남아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이 용이하므로 다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