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최초 입사때 근로계약을 했으나 이후 몇년동안 급여 인상이 되었지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니 상관없나요? 아님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연봉계약서는 매년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금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갱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동되면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게 맞습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명시적인 서면 증거(근로계약서)가 남아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이 용이하므로 다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