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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문의입니다. 제출서류관련입니다

가족돌봄휴직 문의입니다. 제출서류관련입니다. 꼭 자녀 양육문제로휴직하면 진단서만 가능한가요? 자녀가 학교문제등 타지역으로 다니는 양육문제일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입증서류없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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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아픈 경우가 아니라도 사용은 가능하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정리된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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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 양육 문제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진단서가 아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입증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의 학업 문제 등 양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가 없다면 휴직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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