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 문의입니다. 제출서류관련입니다
가족돌봄휴직 문의입니다. 제출서류관련입니다. 꼭 자녀 양육문제로휴직하면 진단서만 가능한가요? 자녀가 학교문제등 타지역으로 다니는 양육문제일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입증서류없으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아픈 경우가 아니라도 사용은 가능하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정리된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6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 양육 문제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진단서가 아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입증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의 학업 문제 등 양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가 없다면 휴직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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