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녀 결혼비용 줄이는 혼인세액공제 확대?
대한민국 중산층도 걱정없는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녀 결혼비용 줄이는 혼인세액공제 확대를 전국적으로 언제 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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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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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상속세 관련하여 상속공제는 세법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2023년
12월 말에 개정되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2024.01.01. 이후 자녀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1억원의 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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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개정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1~2년 이내로 이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현재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도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