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비 반반하기로했는데 먹튀당했을때
어제 서울에서 진행하는 와인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늦은시간에 끝나서 지하철 막차가 끊겼고 택시를 타야했는데 저랑 같은 지역에 사는 남자분이 계셔서 같이 타고가는거 어떤지 여쭤봤어요 좋다고 하셨고 택시비는 반띵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렸고 그리고 제가 내려거 최종결제하고 문자로 내역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수신차단했습니다 그사람에 대해 아는건 번호랑 몇년생인지 대충 사는곳만 아는데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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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반액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차단한 경우라면 소액 소송을 하는 건 가능하나,
당사자가 반씩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고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소액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에서 상대방 정보를 전달받아 보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