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끝나가서 주인에게 방빼달라고했는데 잠수입니다 법적으로 사기가성립할까요?

2020. 11. 20. 01:34

집이 지금 자동연장으로 3년 살고있습니다.

그전에 저는모르게 집주인이 한번 바뀐 상태고

바뀐주인이 채무가 많습니다 경매 땜에 집 방문하신분을뵙고 알게됬습니다

불안해서못살거 같아서 이사한다고 이야기했고 통화 녹음까지 되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이후 폰이정지가 되있네요 내년2월이면 계약 끝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지금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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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동 계약 갱신에 따라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고 삼개월 뒤에 통지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현 시점에 통지를 하여도 2월 경에 계약 종료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 등으로 되더라도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여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반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2020. 11.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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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계약이 종료되어야 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합니다. 현상황에서 잠수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않습니다.

      묵시갱신이 되지않도록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거부의사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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