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동 계약 갱신에 따라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고 삼개월 뒤에 통지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현 시점에 통지를 하여도 2월 경에 계약 종료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 등으로 되더라도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여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반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