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의 의미와 범칙금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요?
법률적으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데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은 의미인줄 알았는데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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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적벌이 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예를 들어 과속이나 신호위반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주차단속 공무원 등에 의해 과속차량이나 주차위반차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법위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참고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소위 전과기록(범죄전력)이 남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