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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기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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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 관련 분개 문의사항있습니다

신차 계약 판촉비로 고객에게

차량물품(소모품),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분개가

소모품(네이버) 000 / 보통예금 000

판매촉진비(고객) 000 / 소모품(네이버) 000

이렇게 되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소모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대금만 저희가 입금하고

바로 고객 자택으로 배송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분개를

판매촉진비(네이버) 000 / 보통예금 000

이렇게 하나로 끝내면 안되는걸까요? (두번 분개하더라도 고객거래처 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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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과 상품권 지원 시에는

판매촉진비(상품권업체) 000 / 보통예금 000

판매촉진비(고객명) 000 / 보통예금 0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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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판매촉진비 / 보통예금으로 바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두 회계처리 다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차계약을 한 고객 등에게 판촉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차변)판매촉진비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신용카드로 결제시)

    또는

    (차변)판매촉빈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계좌에서 지급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