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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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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고 관련 노동청 방문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및 미지급 연장근로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는 12월 초에 퇴사할 예정이며, 이후 본가(지방)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2. 근로기간 동안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반복되었고,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조건 위반 신고 및 증거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 미지급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때, 회사 소재지 근처 노동청에 가야만 하는지,

• 아니면 본가(지방) 근처 노동청에서도 신고와 증거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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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본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할 수는 있으나 출석조사는 어찌됐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므로 애초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청은 근무지(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주지(본가) 근처 노동청에 접수하시더라도 근무지 관할로 이송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