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 병원의 원장이 의료사고를 냈으나 다른 지역인 을 병원으로 옮긴 경우

갑 병원을 개원한 의사 원장이 의료사고를 낸 이후 다른 시의 을 병원으로 옮겨 개원할 경우, 가해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소송은 어느지역에 제기하나요?? 갑 병원은 여전히 다른 원장에 의해 승계되어 운영되고 있고 피해환자에 대한 가해원장의 진료기록도 여전히 갑 병원에 있을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담당의사나 수술 집도의사를 알 수 있다면 그 대상을 특정하면 될 것이나 그게 어렵다면 기존에 해당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