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디자인 작업비용을 입금으로 받는데 3.3%부가세를 떼고 이후 제가 국세청 환급받았어요. 이런 방식이 맞나요?
그런데 사업자번호를 발급 받아 돈을 받게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떼고 받으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으며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