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장특공 적용 여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장특공 적용이 가능할까요?
상황)
2005년에 고가주택(9억초과) A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하였고 2015년에 B장기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로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었으며 2018년에 C주택을 취득하여 C주택에 현재까지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2년이상 거주한 A 고가주택을 19년도에 양도한 상황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수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 A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를 하는데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20%)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 관련 예규나 법령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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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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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중과세 대상은 본래 아닌 것이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126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