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장특공 적용 여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장특공 적용이 가능할까요?
상황)
A주택을 2005년에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하였고 2015년에 B장기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로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었으며 2018년에 C주택을 취득하여 C주택에 현재까지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2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19년도에 양도한 상황입니다.
B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중과세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데
19년도에 양도한 A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한가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제도는 22년 8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장특공도 가능하나
19년도에는 다주택자 중과적용되는 경우에는 장특공이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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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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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요건만 충족한다면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