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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A주택을 2005년에 취득하였으며 2015년에 B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로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었으며 2018년에 C주택을 취득하여 C주택에 현재까지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2019년에 A주택을 양도했는데 이 경우 B임대주택을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9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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