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1주택은 본인 100% 소유 , 1주택은 본인 25% (4명 공동 소유 ) 인 경우 ?

1추택은 본인 100% (단독소유) 이고 , 1주택은 본인 25%로 ( 4명이 공동 소유 )

인 경우 , 1주택 재산세 감액 혜택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

1과 1/4 보유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감액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으로, 주택을 단독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더라도 주택의 수가 1개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분을 일부 소유한 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 대상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2주택을 소유한 겟으로 인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지분을 보유해도 사실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2주택자로 구분되어 보입니다, 그에따라 1주택자 재산세 감액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6월이전 구입 입하였다면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지분비율로 환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특뱔한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1+1/4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