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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고로슬림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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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애 미 업 는련 ㅋㅋ”, “ㅋㅋㅋ 응 느 엄 마 ㅆ 보 지” 라는 채팅 입니다.

이 채팅 이후로 별다른 채팅 없이 그냥 무시했습니다.

해당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건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가 39살인데 이 나이에 부모욕을 들을 줄 몰랐고

이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진료도 받았습니다.

성적수치심 때문이 아닌 왜 나때문에 직접 들은건 아니어도 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때문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하는데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로 말다툼이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