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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칼새29
당당한칼새29

육아휴직으로 인한 4대보험 유예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으로 7월 한달 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 4대보험 유예신청을 7월초에 진행했는데 깜빡하고 건강,장기요양 보험만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오늘(7/19) 확인 해 보니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유예신청이 되어 7월분 보험료가 산출되지 않았고

국민연금,고용 및 산재보험은 7월분 보험료가 산출되어 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늦게나마 국민연금,고용산재 보험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무급휴가여서 급여에서 공제할 수가 없고

사업장은 8/10일까지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우선 8/10일에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사업장이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늦게 유예 신청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늦게 신고를 하였어도 실제 휴직일에 맞춰 정산이 되므로 이번에 부과된 보험료는 다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 등의 납부 유예 신청을 늦게 하여 당월 보험료가 이미 고지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다음달에 환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무급이므로 회사 비용으로 납부하고, 그 다음달에 환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