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한 4대보험 유예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으로 7월 한달 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 4대보험 유예신청을 7월초에 진행했는데 깜빡하고 건강,장기요양 보험만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오늘(7/19) 확인 해 보니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유예신청이 되어 7월분 보험료가 산출되지 않았고
국민연금,고용 및 산재보험은 7월분 보험료가 산출되어 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늦게나마 국민연금,고용산재 보험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무급휴가여서 급여에서 공제할 수가 없고
사업장은 8/10일까지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우선 8/10일에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사업장이 환급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