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합의된 관계 영상, 보관시 처벌 여부?
합의하에 영상을 몇개 찍었었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그러고 싶어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삭제하고 보여주는 걸 조건으로 촬영했어요
근데 느낌이 쎄해서요
삭제하기로 한거고 삭제한거 제 앞에서는 보여줬는데 만약 뒤에서는 카톡 나에게로 보내기 등으로 빼돌렸다면 제가 신고했을때 처벌이랑 기기들 싹 다 모아서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단지 보관하고 있다라는 점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에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위반의 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가 진행될 때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폰 등을 압수하여 해당 영상을 삭제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