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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합의된 관계 영상, 보관시 처벌 여부?

합의하에 영상을 몇개 찍었었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그러고 싶어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삭제하고 보여주는 걸 조건으로 촬영했어요

근데 느낌이 쎄해서요

삭제하기로 한거고 삭제한거 제 앞에서는 보여줬는데 만약 뒤에서는 카톡 나에게로 보내기 등으로 빼돌렸다면 제가 신고했을때 처벌이랑 기기들 싹 다 모아서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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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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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단지 보관하고 있다라는 점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에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위반의 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가 진행될 때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폰 등을 압수하여 해당 영상을 삭제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