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
다세대 빌라 중 한 호수에 월세로 1인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위층에 삽니다. 3개월 뒤 2년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이 자기 자식이 들어와 살거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식이 1인 가구로 전입신고해 살지 / 부모님 가구 아래로 들어와 살고 이 호수에는 몸만 사는지는 모릅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집주인 혹은 직계 비속이 들어오는 경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집주인은 이미 위층에 살고 있는 경우라서요. 명의도 이분 부모님 (현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빌라라면 호실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위 층의 주인집 호수와 아랫집 호수 모두 주인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아랫집 호수에 직계 존비속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독이 실거주시 갱신 청구를 할수 없으니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자식이 들어오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시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위해 갱신청구 거부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