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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쥐118
강한쥐118

이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


다세대 빌라 중 한 호수에 월세로 1인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위층에 삽니다. 3개월 뒤 2년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이 자기 자식이 들어와 살거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식이 1인 가구로 전입신고해 살지 / 부모님 가구 아래로 들어와 살고 이 호수에는 몸만 사는지는 모릅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집주인 혹은 직계 비속이 들어오는 경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집주인은 이미 위층에 살고 있는 경우라서요. 명의도 이분 부모님 (현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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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빌라라면 호실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위 층의 주인집 호수와 아랫집 호수 모두 주인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아랫집 호수에 직계 존비속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독이 실거주시 갱신 청구를 할수 없으니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자식이 들어오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시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위해 갱신청구 거부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