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 : 입주권 보유 중에 분양권 구입함(입주권은 승계조합원이며 관처 이후 보유기간 2년 이상 됨)
내년 1월 입주권 아파트가 완공 하게 되고, 내년 8월에 분양권 아파트도 완공하게 됨.
내년 1월 입주권 아파트는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고, 8월에 분양권 아파트에는 내가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1) 8월에 실거주할 분양권 아파트에 대해서 8월부터 2년 실거주 하더라도 2년 후 비과세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왜냐하면 입주권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2) 만약 입주권 아파트를 2년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27년 1월), 그시점부터 실거주 2년을 채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다시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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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입죽권과 1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1분양권 또는 1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고 아파트로 완성된 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판단하는 기산점은 해당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둘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 최초 취득일~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판단하며 다른 주택 처분 시점부터 재기산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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