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당시에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상속분에 대한 일부를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자기 지분은 그냥 포기한다고 해서

상속분할 협의서에 동의만 해주고 본인 지분은 포기했습니다. 이제와서 땅을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매매가 되면 일부 달라고 하네요. 사실 사용목적이 있는지라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형제가 이렇게 나오면 법에 다시 호소할 수 없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할 때 조건부로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으로는 법률분쟁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날인 등을 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