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취득세을 낼 돈이 없는데 등기이전의 상속지분을 형제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형제가 일곱명이어서 농지와 임야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3천여만원의 취득세와등기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여유가 있는 다른형제에게 등기내기 이전 ,상속지분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나요?
매도할 수 있다면 어느토지값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공시지가인가요?
상속받은땅인경우 공시지가는 평당 40만원 정도인데 , 현재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250만원 입니다.
이럴경우 어느가격에 계산을 맞추는건가요?
양도세는 오른게 없으니까 없는건가요?
지금 거의 상속분할재판이 끝나서 확정일자가 잡힐것 같은데 이런내용의 재판은 상속재판과는 상관없이 상속자간에 부동산소개소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양도를 받는 매수인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싶어하는 이유로 애매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에 관한 액가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결정해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