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도 칼을 소지할 때 길이가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칼 소지 길이 제한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호신용으로 칼하나 살까하는데 길이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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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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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날의 길이가 15cm 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지에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