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 퇴거일과 새 임차인 계약일자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월에 전세계약만료가 되어서
새 임차인이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만약 저의 계약 만료가 내년 2월 25일이고 이날 만료일자에 맞춰서 퇴거를 할 예정이라면
새 임차인이 계약서를 쓸 때의 계약일자도 2월 25일부터로 작성하는 건가요? 혹은 그 다음날인 26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의 계약 만료일이 2월25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면 계약한 날짜가 계약일자이고 아마도 2월25일은 잔금일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잔금 치고 바로 입주를 하면 되기 때문입다.
감사합니다.
25일로 쓸수도 있고 26일로 쓸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인과 협의할 부분입니다.
아마 임대인이 다음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가는 날과 같은 25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경우에는 서로가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5일날 이사예정이라면 새로운 임차인도 25일로 맞춰서 보증금을 주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기로 했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날자조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서로 맞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월에 전세계약만료가 되어서
새 임차인이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만약 저의 계약 만료가 내년 2월 25일이고 이날 만료일자에 맞춰서 퇴거를 할 예정이라면
새 임차인이 계약서를 쓸 때의 계약일자도 2월 25일부터로 작성하는 건가요? 혹은 그 다음날인 26일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통상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자는 기존 임차인의 이사일정도 중복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5일 이사간다면 새로운 임차인도 이 날자에 맞추어 이사를 해야 합니다.